식신 다이닝카드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식신 주식회사 (이하 "발행자"라함)가 발행하는 식신다이닝카드를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간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식신다이닝카드는 본 약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에 대한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온라인상으로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온라인 식신다이닝카드’ 또는 ‘식신다이닝카드’이라 함)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식신다이닝카드 면액에 상당하는 음식제공 및 서비스 ( 이하 " 서비스 등 " 이라 함 ) 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형 카드이며, 식신 주식회사와 제휴된 식신다이닝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식신다이닝카드를 말합니다.  제3조 (식신다이닝카드의 구매 및 취소/반품)  1. 식신다이닝카드는 신용카드 등 발행자가 마련한 기타 결제수단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2.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식신다이닝카드는 취소/반품할 수 있고, 이 때 발급된 식신다이닝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사용하여 금액이 차감되었으면 취소/반품이 불가합니다. 잔액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9조를 따릅니다. 제4조 (식신다이닝카드의 양도 및 사용)  식신다이닝카드를 구매한 고객은 이를 제3자에게 문자, 카카오톡으로 선물(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과정에서의 문자발생요금(MMS)과 카카오톡이용에 따른 무선데이터요금은 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한 카드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고객은 및 양도한 제 3자의 다이닝카드 사용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가 식신다이닝카드 사용으로 구매자에게 피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식신다이닝카드의 발행 등)  1. 발행자는 식신다이닝카드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2. 발행자는 식신다이닝카드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1) 발행자 및 금액권(상품명)    2) 유효기간     3) 카드번호 4) 이용가능 가맹점    5) 이용방법 3.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식신다이닝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을 고객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발행자가 부담하며 재발급(재발송 등)은 최대 5회까지만 제공합니다. 4. 고객의 과실로 식신다이닝카드가 제 3자에게 발행된 경우 발행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발행자는 해당 식신다이닝카드가 사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때 고객은 발행자가 요구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식신다이닝카드의 사용)  1. 고객은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식신다이닝카드를 전국의 식신가맹점에 방문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제시하므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식신다이닝카드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에 따른 잔액반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식신다이닝카드 잔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본 약관의 제 9조를 따릅니다. 3. 고객이 식신다이닝카드면액의 범위 내에서 식신가맹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거래자와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식신다이닝카드의 발행 목적, 매장의 점주가 계약상 요구한 조건,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등)로 일부 식신다이닝카드는 매장 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문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5. 식신다이닝카드는 기술적 결함이나 네트워크의 오류 및 장애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는 고객이 식신다이닝카드를 원할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식신다이닝카드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 피해 발생시, 회사의 고객지원부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고객지원센터 : 1577-395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제7조 (식신다이닝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한 책임)  1. 고객 본인의 관리부주의로 식신다이닝카드의 카드번호가 유출되어 도난∙분실된 경우,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식신다이닝카드 사용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네트워크상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고객의 피해(도난 등)에 대하여 발행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식신다이닝카드의 유효기간)  식신다이닝카드는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제9조 (식신다이닝카드의 잔액반환)  1. 고객은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경과 전의 식신다이닝카드의 경우, 식신다이닝카드의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는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식신다이닝카드의 결제 수단에 따라 일정한 기간(ex.카드사 환불정책)이 경과된 이후에 한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지급보증 등)  본 식신다이닝카드는 지급보증계약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 “지급보증 등”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식신 서비스 회원 약관에 의하고, 식신 서비스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발행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본 약관은 2016년 10월 01일자로 적용됩니다.